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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18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제1, 2 택일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 D호에 있는 E어린이집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0. 18:29경 위 E어린이집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중 피해자 F(여, 2세), 피해자 G(남, 2세)을 그곳에 있는 안전의자에 앉혀 벨트를 채운 후 같은 날 18:59경까지 묶여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제1 택일적 공소사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제2 택일적 공소사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방임행위를 하거나(제1 택일적 공소사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제2 택일적 공소사실). 2. 판 단

가. 적용되는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