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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구합52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3.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 신한은행 김해금융센터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외동 임호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같은 날 22:41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4%로 나왔다.

다.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가 긴장한 탓에 입을 물로 제대로 헹구지 못하여 다시 헹구기를 원했음에도 경찰관은 이를 거절하고 그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측정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는 100m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한 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이 사건 역시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③ 오랜 기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친과 배우자, 초등학생인 딸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④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이 상당하고, 부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