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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5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여 그 차액을 착복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 소속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