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처분취소][공1985.11.1.(763),1344]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여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또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전역처분의 적부(적극)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대장등 보병부대 지휘관경력이 없고 또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 의“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라고 하여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하여 한 전역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국방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는 장기간 사격지도 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대장등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또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 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 부적합 자라고 하여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전역처분을 적법하다 하고, 소론의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은 육군사격 지도단에서 사격요원으로 복무하는 장교등에 대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발한 군사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방침에 불과하므로 위 복지근무지원단장의 지휘 통솔권 발동으로서의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으며 또 원고를 위 방침에 따라 제206 보충대로 전속시키지 아니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의 효력에 관한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5조 의 규정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절차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설사 위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회의 통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이 사건 전역 의결되었으며 원고로서도 각 그 회의시마다 통지를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심사사유를 충분히 이해한 후 의견 진술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0일이란 유예기간을 둔 사전통지가 없었다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을 취소할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