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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성남시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B) 및 현금카드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과 없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