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국승]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공무원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2014가합591440 손해배상(기)
박○○
대한민국
2017. 3. 10.
2017. 4.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998,950,1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126,470,29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가.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593,303,53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나. 1) 원고는 2002. 5. 16. 김●●에게 실제 자기의 소유이나 박☆☆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 ○○군 ○○○면 ○○○리 산 36-4 임야 24,148㎡, 같은 리 715-1 전 480㎡, 같은 리 716-2 전 678㎡을 19억 원(계약금 2억 원, 1차 중도금 2002. 6. 1.까지 3억 원, 2차 중도금 2002. 7. 1.까지 2억 원, 3차 중도금 2002. 7. 20.까지 2억 원, 잔금 2002. 8. 30.까지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서상의 매도인은 박☆☆이나 원고가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매도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김●●이 2차 중도금까지 지급하면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김●●은 같은 리 산 36-4 임야 24,148㎡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715-1 전 480㎡, 같은 리 716-2 전 678㎡은 제3자에게 전매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3) 김●●은 원고에게 위 19억 원 중 13억 원만을 지급한 채, 2002. 9. 12. "김●●이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2. 11. 30.까지 변제하되 토지매매를 신속히 하여 최대한 빨리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1) 피고는 2003. 1. 15.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593,303,530원을 피보전채권으로하여 원고의 김●●에 대한 위 매매대금 잔금 600,000,000원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김●●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2) 피고는 김●●을 상대로 채권압류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4. 12. 30. "김●●은 피고에게 688,000,000원 및 이 중600,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4. 12. 30.까지는 연 5%의, 2004. 12. 3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04가합XXXX), 이 판결은 2005. 8. 18. 확정되었다.
라. 1) 같은 리 산 36-4 임야 24,148㎡에는 ① 2002. 9. 12.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하는, ② 2002. 10. 14. 채무자 유AA, 근저당권자 이AA, 장AA,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
2) 같은 리 산 36-4 임야 24,148㎡는 2003. 3. 26. 같은 리 산 36-4 임야 14,768㎡와 같은 리 36-5 임야 9,380㎡로 분할되었다.
3) 한편 김●●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각 토지 외에 ○○ ○○구 ○○동 XXX ○○○○○아파트 10X동 60X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4. 2. 16. 위 아파트와 같은 리 산 36-4 임야 14,768㎡에 관하여만 청구금액 6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같은 리 산 36-4 임야 14,768㎡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2008. 6. 26. 주식회사 ★★★★이 낙찰받아 2008. 7. 10. 그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의 가압류는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 경매절차에서 위 라의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 900,943,766원, 이AA, 장AA이 각 3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5) 같은 리 산 36-5 임야 9,380㎡의 토지는 아래와 같이 그 현황이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가 2008. 11. 20. 같은 리 716-6 대 1,817㎡, 716-7 임야 235㎡, 716-8 임야 4,212㎡, 716-9 임야 379㎡, 716-11 대 991㎡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지방법원 2008타경XXXXX)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2008. 11.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소유권변경 및 위 라의 1)항 기재 근저당권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3. 3. 26.
2003. 3. 26.
2006. 8. 25.
2009. 10. 13.
소유권변경
위 라의 1)항 기재 근저당권 변경 내역
같은 리 산 36-5 임야
9,380㎡(2003. 3. 26. 같은 리 716-3 임야
9,380㎡으로 등록전
환)
716-3 임야 573㎡
2003. 4. 14. ○○군이 기부채납으로 소유권 취득
① 일부 포기로 2003. 4. 14. 말소
② 일부 포기로 2008. 10. 13. 말소
716-6 임야 2,808㎡ (716-6 대 2,808㎡로 지목변경)
716-6 대 1,817㎡
716-6 대 606㎡
2009. 7. 17.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09. 7. 21. 소유자 변경됨
①해지로 2008. 10. 13. 말소
716-14 대 606㎡
② 강제경매로 2009. 7. 21. 말소
716-15 대 605㎡
716-11 대 991㎡
2009. 5. 28.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09. 6. 2. 소유자 변경됨
① 해지로 2008. 10. 13. 말소
②강제경매로 2009. 6. 2. 말소
716-7 임야 235㎡
2009. 7. 10.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같은 날 소유자 변경됨
① 해지로 2008. 10. 13. 해지
② 강제경매로 2009. 7. 10. 말소
716-5 임야 4,212㎡
2009. 7. 10.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같은 날 소유자 변경됨
① 해지로 2008. 10. 13. 해지
② 강제경매로 2009. 7. 10. 말소
716-9 임야 379㎡
2009. 7. 27.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09. 9. 9. 소유자 변경됨
① 해지로 2008. 10. 13. 해지
② 강제경매로 2009. 9. 9. 말소
716-10 임야 1,173㎡ (2003. 8. 8. 751-1에 합병됨)
2003. 5. 22. 김★★이 매매하여 소유권 취득
① 일부 포기로 2003. 5. 20. 말소
② 일부 포기로 2003. 5. 20. 말소
마. 위 ○○지방법원 2008타경XXXXX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채권자로서 조세채권 원금 600,000,000원, 가산금 499,924,442원 합계 1,099,924,442원을 배당요구하였으나 100,974,248원만을 배당받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998,950,194원이 남게 되었다. 자세한 배당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순위
배당액
비고
1
○○군
8,210,880
압류권자(당해세)
2
○○세무서
16,309,390
압류권자(당해세)
3
김◇◇
300,000,000
근저당권자
716-8 임야 4,212㎡에
관하여 2005. 1. 5.
근저당권설정
3
박◆◆
350,000,000
근저당권자
716-6 임야 2,808㎡에
관하여 2005. 1. 5.
근저당권설정
3
○○세무서2
13,671,070
교부권자
4
김□□
8,500,522
가압류권자
4
대한민국
100,974,248
이하 생략
바. 원고는 2011. 8. 11.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7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김●●에 대한 매매계약 잔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므로 성실히 채권추심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03. 1. 15. 무렵 같은 리 산 716-3 임야 573㎡, 716-6 대 1,817㎡,, 716-7 임야 235㎡, 716-8 임야 4,212㎡, 716-9 임야 379㎡, 716-10 임야 1,173㎡, 716-11 대 991㎡에 관하여 가압류와 압류를 하였다면 이후 강제경매절차 등에서 원고의 체납세금을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리 산 36-4 임야 14,768㎡에 관하여만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산 716-3 임야 573㎡, 716-6 대 1,817㎡,, 716-7 임야 235㎡, 716-8 임야 4,212㎡, 716-9 임야 379㎡, 716-10 임야 1,173㎡, 716-11 대 991㎡에는 보전조치를 하지도 못하여 결국 원고의 체납세액을 제대로 추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998,950,194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998,950,19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참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때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집행법 제239조(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와 국세징수법기본통칙(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 민사집행법조항은 추심권을 행사할 때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조항은 외부적인 효력을 가진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내용도 국가배상법의 일반적 요건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조문들이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가 같은 리 716-3 임야 573㎡, 716-6 대 1,817㎡,, 716-7 임야 235㎡, 716-8 임야 4,212㎡, 716-9 임야 379㎡, 716-10 임야 1,173㎡, 716-11 대 991㎡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김●●으로부터 받은 매수대금 일부인 1,300,000,000원으로 충분히 세금 593,303,530원을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가 실제로 김●●으로부터 금원을 추심하여 피고의 채권에 충당했을 때 소멸하는 것이고(원고는 피고와 조세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에 대한 채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세채무에 가산세가 계속해서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위험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조세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김●●에게 조세납부를 위한 잔금 600,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 원고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다.
② 피고는 2003. 1. 15. 체납처분으로 원고의 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김●●을 상대로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4. 12.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김●●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는바,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가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가 압류처분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의 추심자와 유사한 지
위에 있고,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은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채권지급의 소를 제기한 것을 넘어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김●●의 재산상태까지 파악하여 미리 가압류 등 보전을 해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김●●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더 그러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김●●에 대한 매매계약 잔금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김●● 소유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김●●의 토지 중 같은 리 산 716-3 임야 573㎡, 716-6 대 1,817㎡,, 716-7 임야 235㎡, 716-8 임야 4,212㎡, 716-9 임야 379㎡, 716-10 임야 1,173㎡, 716-11 대 991㎡에 관한 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위 각 토지들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상실된 담보가치만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납부의무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총 872,479,900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26,470,294원(=998,950,194원- 872,479,9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김●●의 토지 중 같은 리 716-3 임야 573㎡, 716-6 대 1,817㎡,, 716-7 임야 235㎡, 716-8 임야 4,212㎡, 716-9 임야 379㎡, 716-10 임야 1,173㎡, 716-11 대 991㎡에 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위 각 토지들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다는 주장인데,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무가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