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취득세의 과세표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72 | 지방 | 2000-02-02
[사건번호]
2000-0172 (2000.02.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되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참조조문
2000-0172 (2000.02.02)
취득
기각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되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