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가단857 대여금 사건에서 2007. 5. 23. 아래 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6. 확정되었다.
C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C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1) 피고는 2009. 5. 20.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고와 C은 2012. 4. 5. 화성산업㈜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0. 분양대금 합계 229,804,000원을 납입한 다음 각 1/2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은 C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4) 그런데 C은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한 증여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C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증여할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