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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구합20088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15.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부산 남구 C 일원 164,325.01㎡(조합설립인가 당시 구역면적은 165,070㎡이나, 정비계획이 변경고시되어 최종 사업시행면적은 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1.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 8. 16.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남구청장은 2007. 8. 22. 위 사업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E로 고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2012. 10.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남구청장은 2012. 10. 24.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F로 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G 소유의 부산 남구 H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2003. 11. 24.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11. 14. 부산 수영구 I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 J와 자녀들 K, L, M이 있고, G는 처 J의 동생이자, 원고의 처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의 결정기준일인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의 가족 4명과 함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