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31 2016가단10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32,462원 및 그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가단3620 양수금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32,462원 및 그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06....
1. 청구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가단3620 양수금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