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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9 2019가합408704

위약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8. 7. 30.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8. 7. 30. C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피고가 방송, 동영상 등을 통해 대중연예활동을 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모든 대중연예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기로 하는 스트리머(크리에이터)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18. 8. 28. 이 사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피고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제4항(이 사건 회사가 만든 규정과 계획을 피고가 준수하지 않거나 이 사건 회사가 피고를 대리해서 체결한 계약을 피고가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직접/간접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항(피고가 일방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태만한 태도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서면독촉을 하고, 서면독촉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이미 발생할 매출액 600위안에 총 계약기간 5년 중 잔여기간 59개월을 곱한 약 580만 원 및 계약기간의 예상이익 2,400만 원의 합계 2,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8. 7. 30.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과 무인만 있을 뿐 ①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