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분이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각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1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