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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노1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아이디어 브릿 지 PIONEER 지식 재산권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3호( 이하 ‘ 이 사건 투자신탁’ 이라고 한다) 의 집합투자업자인 아이디어 브릿 지자산운용에 투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H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을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아이디어 브릿 지자산운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고 한다) 이 H와 사이에 H로부터 상환전환 우선주식 1백만 주를 1 주당 6,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운용 지시하게 하고, 2014. 3. 7.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H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H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8 기 (2013. 1. 1. - 2013. 12. 31.) 매출액을 약 74억 원, 제 8 기말 기준 유형자산을 18억 원 가량 과다 계상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위 재무제표를 H 본점에 비치하여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행위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은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