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79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4,971㎡에 관하여 2019. 5.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종중은 피고에게 주문 기재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4,971㎡에 관하여 2019. 5.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고 종중은 피고에게 주문 기재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