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3 06:30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38 1호선 산업도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농공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연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C(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해 2019. 2. 23. 07: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