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3. 9. 6.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원고 C는 1986. 2.경 해양수산연구사로 임용되었고, 원고 B는 1982. 5.경, 원고 D은 1986. 9. 15.경, 원고 E은 1996. 11. 5.경 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5. 10. 해양수산부로 전입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기획단’(이하 ‘이 사건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물자원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4. 20.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이 사건 자원관’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 A, D, E은 2015. 4. 7, 원고 B, C는 2015. 4. 8. 각 이 사건 자원관 소속 직원으로의 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0. ‘원고들은 해양생물자원관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자원관 소속 직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들로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진기획단을 통하여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해양생물자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