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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2가합5210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이 2012. 1. 26.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순화동 151 소재 ‘라마다 호텔 & 스위트 서울 남대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투숙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투숙하였던 객실에는 전기포트(이하 ‘이 사건 전기포트’라 한다)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전기포트를 사용하여 물을 끓인 다음 그 물을 따르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기포트는 원고 A이 사용하기 이전부터 파손되어 본체와 밑판이 분리된 채로 투명테이프로 접착되어 있는 상태였고, 원고 A이 이 사건 전기포트를 사용하여 물을 끓인 다음 물을 따르기 위하여 이를 들어올렸을 때 밑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가열된 물이 원고 A의 허벅지에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가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전기포트를 객실에 비치한 것은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 A에게 기왕치료비 3,781,784원, 향후치료비 13,659,12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체결되어 있던 공연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소극적 손해 396,002,52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인 444,194,844원, 원고 B과 C에게 위자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호텔 객실에 이 사건 전기포트를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4, 5호증(사진,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