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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나20037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38601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8,000,681원, 피고 E는 14,286,930원, 피고 F는 16,572,8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6.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한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에서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환송전 당심에서 인용된 원고 승소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 사실

가. 조합설립 결의 서울특별시장은 2010. 3. 4.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성북구 H 일대 66,91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0. 7. 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을 결의하면서 조합정관을 의결하였다.

나. 조합설립 인가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0. 8. 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 내 주택 및 토지소유자 107명 중 92명의 동의(85.98%), 주택단지 내 토지 5,186.23㎡ 중 4,578.89㎡ 소유자의 동의(88.29%), 주택단지 아닌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613명 중 472명의 동의(77%), 토지 60,760㎡ 중 44,669.12㎡ 소유자의 동의(73.52%)를 얻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성북구청장은 2010. 8. 6.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