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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1 2019가단110854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단, “피고1 C”, “피고2 D”, “피고3 E”은 각 “C”, “D”, “E”으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