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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78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임대업 등 4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방관계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인 부산 동래구 C 건물의 다수 지분(약 70%)의 소유자이자 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의 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자 위 건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동래소방서장으로부터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위 건물 불량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8. 9. 17.까지 기한인 조치명령과 2019. 3. 4.까지 기한인 조치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건의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입건 상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