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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8고단11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요

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8. 6. 18.경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에 있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8. 8. 20. 14:00경 제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지요

원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 가능일인 2018. 8. 2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기일 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5. 9.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점, 질병을 이유로 2018. 군사소집교육을 두 차례 조정하였는데, 질병으로 인해 잠을 자다 늦었다는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 경위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