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업체지위확인][공2009하,1829]
[1]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궁시)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각궁)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각궁 등 제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궁시)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각궁)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각궁 등 제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공1993상, 21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외 2인)
대한궁도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궁도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궁도경기인 및 궁도단체를 통할지도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궁도경기용품인 궁시(궁시. 활과 화살)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여 피고가 주관·주최 및 승인(이하 ‘주관’이라고만 한다)하는 대회에서는 피고가 공인한 경기용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각궁(각궁)의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5. 4. 1.부터 2007. 3.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피고의 공인을 받아 제작한 각궁을 1장당 65만 원에 판매하여 왔다.
피고의 이사회는 2007. 2. 13.에 각궁이 너무 비싸다는 궁도인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공인을 할 때 각궁가격을 조정하여 공인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3. 22.경 원고를 비롯한 궁도경기용품 제조업자들에게 공인 및 검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면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각궁의 판매가격을 1장당 55만 원으로 제한(이하 ‘이 사건 가격요건’이라 한다)하고, 그 신청시 가격이 높으면 공인을 보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7. 4. 4. ‘공인 및 검정신청서’ 양식의 판매가격란에 인쇄되어 있던 ‘550,000원’ 부분을 삭제하고 아무런 판매가격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7. 4. 24. ‘2007년도 궁도 경기용구 공인업체 결정’에서 원고를 제외하였다.
한편 피고의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이하 ‘공인규정’이라 한다) 제9조는 “공인 및 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공인 및 검정인가 용구의 우수한 품질 및 정확한 규격’을, 제2호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첫째, 공인규정 제9조 제2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기용품의 품질 향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고 경기용품의 가격제한은 이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격요건은 위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피고가 각궁가격에 대한 궁도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각궁에 대한 검정 및 공인의 심사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가격요건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실시하는 검정(검정)은 피고 주관의 각종 대회에서 사용될 경기용품 및 용구의 품질·규격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업자들이 제조한 경기용품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고, 공인(공인)은 그 검정을 통과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것 또는 그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러한 검정 및 공인(이하 ‘공인’이라고만 한다)의 제도는 피고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사용되는 경기용품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한편 공인규정 제9조 제2호는 피고가 공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호에 정하는 경기용품의 ‘품질 및 규격’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개방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반드시 경기용품의 품질 향상이나 궁도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공인요건으로 각궁의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앞서 본 대로 궁도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한다는 등의 피고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앞서 본 공인규정 제9조 제2호에서 정하여진 ‘기타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기준이 특정한 각궁제조업자를 겨냥하여 그들을 공인에서 배제하여 해할 주관적 목적에서 마련되었다거나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기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가 같은 각궁 등 제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주체 각자에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우리 법제도 아래에서 다수의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여 결합한 단체는 기본적으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지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 또는 활동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행할 것인지는 단체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 사업 등이 제3자의 활동 또는 업무와 관련을 가지고 단체의 사업수행 여하에 따라 제3자의 업무 등에 영향을 미쳐서 그 활동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앞서 본 대로 단체의 자율적 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단체의 내부규정에 인정되는 자율성 및 그 무효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