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2 2018가단318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7,808,504원 및 그 중 15,276,890원에 대하여는 2018.3.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