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31,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19. 11. 12.까지 연 6%,...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인정 부분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B이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72,931,50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 C이 위 회사와 연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31,505원과 이에 대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2019.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각하 부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중 2019. 3. 15.부터 회생개시결정 전날인 2019. 8. 1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기각 부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9.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2.까지의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