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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106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E지점에서 피고 은행과 신탁금액을 1억 원, 신탁기간을 2014. 5. 15.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통장(계좌번호 F)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G 선물 최근월물과 H 선물 최근월물에 연동하는 I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받고, 위 투자상품에 투자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 위험성과 피고 은행이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도 위 신탁금액 1억 원을 이 사건 투자상품에 운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당시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탁통장에도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실적배당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투자상품에 투자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위 신탁기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원금의 일부만으로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은행 E지점의 과장인 피고 B과 지점장인 피고 C의 권유로 이 사건 투자상품에 1억 원을 신탁하였다.

당시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금 및 연 7%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 합계 1억 2,100만 원{= 원금 1억 원 이자 2,100만 원(= 1억 원 × 0.07 × 3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신탁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4,400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