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20: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 E 대문 앞에 쌓아둔 자재에 걸려 넘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42세)이 위 등산용 지팡이를 E 대문 안 보일러실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경위 H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곡괭이를 지팡이 대용으로 사용하여 몸을 지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을 향하여 곡괭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