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재결취소
1.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소 중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의 구리시 B 임야 6,0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2㎡ 지상에 송전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고 한다)을, 808㎡ 지상 14~41m의 공중공간(이하 ‘이 사건 공중공간’이라고 한다)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을 각각 권원 없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 5.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2009. 9. 30.까지의 임료와 법정이자로 6,979,926원, 2009. 10. 1.부터 송전선 철거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로 매월 239,0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1591호). 2)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36009호),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3941호). 다.
피고 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54kV 덕소-별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 실시계획은 2013. 5. 22. 고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호). 그 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 이루어졌고 변경된 실시계획이 2013. 10. 28. 고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2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처분과 변경승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송전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