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1:4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하나축산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영광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