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경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A의 남편인 C은 2007. 6. 30. 18: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면 성금리 소재 교량을 지나 안성금방면 삼거리 도로에 이르렀는데, 그 곳 전방은 Y자 형태로 두 갈래의 도로가 나 있었고, 그 중 오른쪽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콘크리트 포장이 된 오르막길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위 C은 이 사건 도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오르막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도로 우측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위 C과 동승자 D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D에게 2007. 8. 3.부터 2008. 3. 20.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합계 758,554,6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도로에 연결된 위 삼거리도로는 1987. 12. 1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건설부고시 제646호)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충북 단양군 대강면 성금리 소재 안성금 마을 진입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에 따라 1990. 12.경 농어촌도로로 노선지정(단양군 공고 제189조)하였고, 그 후 1996. 10. 11.경 농어촌도로인 이도[里道, 제203호(안성선)]로 변경고시(단양고시 제32호)한 이래 피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얻어 포장ㆍ설치ㆍ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