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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59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4. 18. 17:29경 B 시내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나불로에 있는 이현변전소 옆 도로를 두곡마을 방면에서 이현 웰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나. C은 같은 시각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여 위 이현변전소 옆 도로를 위 시내버스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역주행하여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오다가 시내버스의 진행차로 맞은 편 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A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 A은 C이 운전하는 위 전동스쿠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시내버스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전동스쿠터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C이 도로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2, 3, 4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갑 7호증, 을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A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피고 A은 위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는 위 시내버스의 보험회사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