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15]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는 경우 변상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피고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금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받고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한 결과 기각판정이 되어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는 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판정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피고 1외 2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1, 2, 3,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2, 3, 4, 5등은 연대하여 금 10,992원정을
나. 피고 1, 2, 3,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4, 5등은 연대하여 금 676,600원정을
다.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4, 5등은 연대하여 금 203,061원정을
라. 피고 1, 2, 3등은 연대하여 금 31,988원정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소장 송달된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1은 1961.8.2.부터 1967.3.17.까지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 회계과장의 보조자로써 전도자금 분임출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피고 3은 1966.9.26., 피고 2는 1964.7.29. 피고 1에 대한 각 재정보증인으로써 위 피고 재직중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여 국고에 손실이 있을 때는 연대하여 그 손해액을 변상키로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 1은 동 피고가 근무하던 원고기관인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의 회계과장이었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2와 공모하여 이사건 국고금을 망실 횡령하여 서로 연대책임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판정에는 연대책임이 있다는 명시가 없고 피고 2, 3은 피고 1 재정보증인으로서 감사원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 대리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유무는 감사원법 제31조 에 의하여 감사원만이 판정할 수 있는 바 피고 1은 감사원으로부터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받고 그 변상명령에 의하여 그 전액을 변상하였으니 이유없다고 항쟁하므로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원고기관인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 회계과 급여계장 분임전도자금출납공무원으로서 1961.8.2.부터 67.3.18.까지 근무중 1967년도 원호처소관 원호특별회계 국고금 망실 및 횡령사건으로 1967.6.7. 감사원으로부터 금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받고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한 결과 1967.8.22. 기각판정이 되어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자 동 피고는 1967.10.17. 변상판정금 전액을 변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 1에 대하여서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요 그 뿐 아니라 위 변상을 명하는 판정에 대하여서는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 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요 피고 1의 재정보증인인 피고 2,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변상명령에 의하여 전부 변상됨으로서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었다 할 것인즉 동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에 대한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