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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합50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2016. 6. 21. 5,000만 원을, 2016. 7. 29. 1억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E은 2017. 5.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B, 자녀들인 피고 C, D를 두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위 돈 합계 2억 2,000만 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의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E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6. 6. 21. 5,000만 원, 2016. 7. 29. 1억 7,000만 원 각 송금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 송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5,000만 원, 1억 7,000만 원의 송금 이외 다른 거래내역은 모두 E의 사업상 거래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는 E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