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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전부금][공2010상,1108]

판시사항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의 산정 방법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배당금교부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 등 당시까지의 수입액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되는 환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명진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가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1. 8. 피고와 사이에, 소외 1과 소외 2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소외 1과 소외 2, 우선수익자를 외환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소외 1 등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4. 6. 9.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52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몇차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매수인들이 대금지급채무를 지체하자 이를 이유로 각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위약금을 몰취한 사실, 피고는 결국 2006.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6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원고는 2004. 9. 8.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경매(공매)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교부청구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이라고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4. 10. 1. 확정된 사실, 고양시는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 이전인 2004. 3. 2. 소외 1의 지방세 체납액 141,470,74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소외 4도 2004. 3. 13.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 중 위 청구금액 상당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하였던 금액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수령한 위약금 등 수입액에서 공매비용 등의 지출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소외 1의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583,080,642원인 사실, 원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소외 1에게 배당가능하였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매각대금과 몰수한 위약금 등의 수입액 11,663,195,848원에서 우선수익자인 외환은행에 대한 배당금 7,694,322,691원과 피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044,518,349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래 불확정채권인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2004. 9. 13. 당시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은 583,080,642원인 반면, 고양시의 압류금액, 소외 4의 가압류금액 및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금액은 합계 941,470,740원으로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보다 많으므로 압류의 경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전부금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2004. 6. 9.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위 매매대금 6,526,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경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2004. 6. 9.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2004. 7. 9., 잔금은 2004. 8. 8.까지 각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8. 3. “2004. 8. 9.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소외 3은 2004. 8. 9.까지 200,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소외 3 사이의 2004. 6. 9.자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2004. 8. 9.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위 매매대금 6,526,000,000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한 것에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위약금 상당의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참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위탁자인 소외 1 등이 우선수익자인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등 수입금에서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선순위 배당금과 환가수수료 등 공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를 위탁자들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는 경우 위탁자인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각 매매대금을 6,526,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들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이를 모두 해제한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몰취한 위약금에 그 금융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당시까지의 공매비용을 뺀 1,166,161,285원(이 중 소외 1의 지분액은 583,080,642원이다)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7. 18. 최종 매각된 후 원심 변론 종결 당시 피고가 산정한 소외 1에 대한 배당예상액은 1,044,518,349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 채권 발생의 요건이 명확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무렵 소외 1 등이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의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 수입금에서 선순위 배당금과 공매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제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6,526,000,000원 상당액이 이에 해당될 수도 있다)에 당시까지 얻은 위약금 등의 수입금을 합한 총 수입액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되는 환가수수료를 포함한 공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인 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의 성격과 내용,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액이나 시가 상당액, 외환은행에 대한 우선배당금액 및 환가수수료를 포함한 공매비용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이 사건 배당금교부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위약금과 그 금융이자를 합한 수입금액에서 당시까지의 공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피압류채권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장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압류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