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2: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57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사진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