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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8.4.1.(821),546]

판시사항

합동절도범인중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타 범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바 ( 당원 1984.12.26 선고 84도255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2 및 공소외 인과 합동하여 박 종석이 경영하는 대성서점에 이르러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2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서점 샷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서점내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절취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약 50미터가량 도주하다가 공소외인은 우연히 그 곳을 지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 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제도용 면도칼로 그의 얼굴을 1회 그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우측 귀바퀴 다발성열상을 입힌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함께 도망가던 공소외인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힐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할때 피고인은 당시 제도용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자마자 쫓아오는 경찰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강도상해죄의 죄책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0.29선고 87노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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