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8.4.1.(821),546]
합동절도범인중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타 범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바 ( 당원 1984.12.26 선고 84도255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2 및 공소외 인과 합동하여 박 종석이 경영하는 대성서점에 이르러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2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서점 샷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서점내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절취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약 50미터가량 도주하다가 공소외인은 우연히 그 곳을 지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 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제도용 면도칼로 그의 얼굴을 1회 그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우측 귀바퀴 다발성열상을 입힌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함께 도망가던 공소외인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힐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 , 제335조 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할때 피고인은 당시 제도용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자마자 쫓아오는 경찰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강도상해죄의 죄책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