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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4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같은 날 17:20경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7:22경부터 19:48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관련 상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위치한 장소 특정 자료 첨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교통방해의 경위와 방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