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9(1)민,024]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루어진 소외인 명의의 허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함으로서 입은 손해는 위 소외인과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샐한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이다.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외인이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그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함으로써 타인이 입은 손해는 위 소외인과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실이다.
원고 1외 1인
피고 1외 1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8. 선고 69나27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소송대리인 한세복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풍양조씨 부사공파 종중소유였으나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되고 그의 사망으로 소외 소외 2에게 유산상속된 재산이었는바, 6·25사변으로 위 등기공부가 소실되었었는데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3의 아들 소외 4는 본건 임야를 소외 3의 소유라고 허위신고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서 실시한 1963.9.1.∼1963.9.30. 간의 임야대장 복구공시기간이 경과한 1963.10.1.자로 본건 임야의 임야대장을 지번, 지적, 지목에 한하여 복구하고,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비워 두었었는데 소외 4는 그후인 1967.7.25. 본건 임야가 소외 3의 소유라는 허위의 소유자신고서를 위 구청에 제출할 때, 피고들은 본건 임야는 소외 3의 소유임에 틀림없으며, 이후 타처에서 소유권에 이의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연대로 민사 및 형사상의 전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연명으로 작성하고, 이를 위 소유자 신고서에 첨부 제출하여 성동구청에서는 위의 서류에 의하여 본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소외 3으로 복구 등재하였고, 소외 4는 복구된 위 임야대장등본과 동인이 소외 3의 상속인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외 4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사실과 위와같은 내용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음이 피고들이 본건 임야가 과연 소외 3의 소유였었는가를 조사 확인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외 3소유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에 제출한 과실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허위기재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취지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뿐더러 원심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본건 보증서작성에 과실이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소외 5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심이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내용허위의 소유자 확인보증서의 제출로 말미암은 성동구청장의 임야대장 복구로 인한 소외 4명의의 허위보존등기를 믿고 원고가 이를 매수함으로서 입은 원심인정의 손해가 피고들의 소외 4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임이 명백한 것이고, 피고들의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현실로 없었다 하여도(본건에 있어 진실한 임야소유자는 허위보존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임으로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가 아닐 것이고, 성동구청이 재산상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장래 그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