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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5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김해시 C아파트 402동 현관에서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0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