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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7가합1143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그 중 별지3 ‘퇴직일자표’ 기재 원고들은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근무하고 있다.

▣ 직원연봉규정(2014.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평가성과급을 말한다. 가.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부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경영실적평가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나. 자체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성과급 및 성과연봉과 따로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은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및 직급대우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본 월봉 및 매월 지급되는 연봉 외 급여를 3등분 한 금액과 사유 발생 직전 1년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성과급 중 기본 월봉의 250% 및 성과연봉을 12등분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5조(성과급) ① 성과급의 차등 지급기준, 차등 지급범위, 차등 지급률과 지급방법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별표 3] 종 류 지 급 액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 × 1.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