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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1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을 공소장상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식당’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은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광주 남구 K, 203호’로 보정하자 위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과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모 L가 위 공소장 부본 등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