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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2. 24. 선고 92헌마12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 헌마 12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최 ○ 배

대리인 변호사 박 상 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오○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1형제94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4. 3. 청구외 오○득을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오○득은

(1) 사단법인○○협동조합중앙회 산하 동서울지구조합의 금전출납담당 조사과장으로 근

무하던 때인 1990. 2. 8. 16:00경 인천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동 법원 89가합7692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김○기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가) 1973. 3.경 당시 위 조합에서 청구외 장○흥 앞으로 조합돈을 대출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김○랑 허가 명의의 영업감찰증을 확인하고 위 조합 돈 30만원을 김○랑 앞으로 대여하였다”라고 허위내용의 증언을 하고,

(나) 위 대출금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위 김○랑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조로 자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라고 허위내용의 증언을 하고,

(다) 1973.10. 3.경 피고소인인 위 청구외 오○득이 위 조합에 근무할 당시 위 동서울지구조합장인 위 김○기가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동 520의 7 대지 56평 및 지상주택에 대하여 피고소인 오○득 명의로 가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김○기의 위임에 의하여 자기 개인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라고 허위내용의 증언을 하고,

(라) 같은 해 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소재 청구인 경영 방앗간의 종업원인 청구외 이○출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과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등을 제시 받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허위내용의 증언을 함으로써 각 위증한 것이다.

(2) 또한 1974.10.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인 청구외 오○득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보전가등기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이 1973.12.말경 까지 돈 35만원을 변제치 못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전하더라도 이의 없다는 계약을 하고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채무금 35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소유인 방앗간을 압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청구외 오○득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5875호 가등기말소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청구외 안○만에게 “청구인이 가등기서류, 인감증명, 약속어음 등을 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고, 방앗간을 압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여 달라고 말하여 동인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1974.10.23. 14:00경 위 법원에서 위와같은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1991. 7.3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위 위증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위증의 각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소인은 그 당시의 조합장 김○기의 지시로 위 망우동 소재 부동산을 위 피고소인 앞으로 가등기 하였고, 돈 30만원은 위 피고소인 자신이 위 김○랑에게 대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을 위 김○랑에 대한 대출금 담보조로 제공하였고, 청구외 이○출로 부터 판결문 등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허위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5875 가등기말소사건 판결문 사본(기록22정) 등의 기재내용이 위 피고소인의 변명과 일치하며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그러므로 위증의 점은 범죄혐의 없으므로 혐의없음처분을 한다.

(2) 위증교사죄는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바, 1979.10.22.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 그러므로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처분을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92. 6. 3.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기간내인 같은 해 6.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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