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인력공급을 의뢰받고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 인력을 소개,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H을 상대로 작업 인력 노임 5,764,4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68845), 그에 따라 법원은 2018. 4. 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H을 상대로 ‘위 피고는 수원시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H의 요청으로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었지만, H이 인력대금 105,221,0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차2449), H이 2017. 11. 1.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H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채권 중 6,046,355원에 대한 추심 및 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139)을, 피고 B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한 추심 및 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269)을, 피고 C은 위 채권 중 600,000원에 대한 추심 및 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332)을 받아 각각 주식회사 L에 송달되었다.
바. 주식회사 L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금2123호로 5,778,787원을 공탁하였다.
사. 위 공탁금에 관한 이 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