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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28. 선고 81즈1 판결

[상고허가신청·이혼][공1982.10.1.(689),817]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 규정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신청인, 심판청구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민

상대방, 피심판청구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청인은 당원 81므43호 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