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6.03 2019구단606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5.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