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생으로 원고 B, C의 아들이고, 피고는 G도서관의 대표자로서 하남시 F, 302호를 임차하여 G도서관(이하 ’이 사건 G도서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G도서관은 임차한 건물 중 일부 공간을 H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전대하였는데, 이 사건 G도서관 및 이 사건 협동조합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다. 원고 A, C은 2016. 7. 7. 이 사건 G도서관을 방문하였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협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고 한다)의 온수버튼을 눌렀고, 이 사건 정수기에서 뿜어져 나온 온수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정수기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G도서관을 방문한 아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그 결과 원고 A이 이 사건 정수기를 만지다가 화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원고 A: 기왕치료비 1,776,250원, 향후치료비: 5,28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 각 위자료 3,00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동조합에 이 사건 G도서관 내부 공간 중 일부를 전대한 후 단독으로 또는 이 사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정수기를 관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수기는 온수로 인하여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