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3고단39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어선인 쌍타망어선의 종선 C(2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6:30 무렵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3해리 해상(북위 35도 52분, 동경 124도 33분)에서 위 어선에 설치된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조업방법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어선이 단속되자 주위의 중국어선들이 집단적으로 단속을 방해하여 이 사건 어선을 나포하지 못했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전에 모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쌍타망어선 종선의 고용선장으로서 선주나 주선 선장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으로 피고인만 억류구속되고 다른 선원들은 주선과 함께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도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