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6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4. 중국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4.부터 2020. 8. 18. 12:00까지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C 호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 보건 소장 명의의 통 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6. 16:20 경 위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인근 골목길에서 흡연을 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2. 법률 제 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