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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5가단5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0.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업개시연월일을 ‘2001. 3. 2.’,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건축자재’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인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등록번호를 ‘121-81-43299’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6. 서인천세무서에 휴업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1. 11.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위 휴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1. 14.부터 자동으로 재개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그런데 서인천세무서장은 2011. 12. 20. 원고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휴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1. 14. 무단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2. 17. 서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심 2013중1099), 조세심판원은 2013. 5. 3. 원고가 휴업기간 만료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서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14. 8.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각종 실용신안등록 및 특허등록을 마치고 주거용 바닥재 온돌마루를 생산하는 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관할 행정기관인 서인천세무서는 아무런 통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