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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4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억 원이 분양계약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G은 처음에는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투자하였고(수사기록 제123쪽 등 참조), 피해자의 1억 원 출연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95쪽 피해자 진술 등 참조), 나중에는 G 자신은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고(수사기록 제297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게도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124쪽 등 참조),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G 자신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1억 원 출연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G이 처음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G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