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6317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914,324원 및 그 중 998,537,040원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3. 7.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라 신용보증한도액을 10억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3. 7. 5.부터 2015. 7. 3.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 때에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지급하되 보증채무의 이행일 다음날부터 각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변제한 금원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7. 5.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변제기한을 2014. 7. 4.로 정하여 10억 원을...